근로자가 4대보험 대신 3.3% 소득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없나요?

    2026. 1. 3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3.3% 소득공제를 선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3% 소득공제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이며,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3.3%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추후 세무 및 노무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업무 대체가 어려운 경우 등은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과거분의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불가,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산재 보상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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