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연간 거래 횟수 10건, 총 1000만원 판매 시 세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번개장터에서 연간 10건, 총 1,000만원을 판매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고 총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거래 횟수(10건)와 총 판매액(1,000만원) 모두 사업성 판단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재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등 명확한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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