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과 ODM의 세법상 구체적인 정의는 무엇인가요?

    2026. 1. 31.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과 ODM(제조업자 설계 생산)은 세법상 업종 판단 및 세제 혜택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OEM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 정의: 판매자가 제품의 설계 및 개발을 책임지고, 제조사에게 생산을 위탁한 후 판매 및 서비스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 세법상 판단: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간주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 제조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ODM (제조업자 설계 생산)

    • 정의: 제조업체가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담당하고, 주문자의 상표만 부착하여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 세법상 판단: 일반적으로 주문자가 제품의 기획 및 제조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제조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OEM 방식은 특정 요건 충족 시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ODM 방식은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세제 혜택 적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 변경 시에는 실제 사업 내용에 맞게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를 정확히 정정하고, 매출 신고 시에도 제품 매출로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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