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별도로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1. 31.
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별도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 사업자등록 정정: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에 면세 사업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면세 사업을 추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홈택스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한 후, '면세사업자 과세겸업 시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각 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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