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근로소득만 있고 3-12월은 무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청약저축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1. 31.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만 근로소득이 있고 3월부터 12월까지 무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2025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그 배우자이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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