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배우자가 아닌 자녀로 세대원에 속해있는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3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자녀분께서는 직접적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대주인 본인(부모님 등)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세대원인 자녀분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대주의 상황과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대주와 상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분 본인이 직접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세대원 신분으로는 직접적인 공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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