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전액 부담 조항을 넣을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31.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전액 부담 조항을 포함할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효력 및 해석:

    • 회사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가 대신 납부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전액 부담'이라고 명시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 부담분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세 과세:

    •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면,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총 급여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명시된 것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명확한 기재:

    • 근로계약서에는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하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순히 '4대보험 전액 부담'이라고만 기재하면 추후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은 보험료의 부담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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