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신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31.

    네, 연봉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 대신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여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월세 납입액을 현금영수증 등으로 처리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활용):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월세 납입액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거부 신고' 메뉴에서 주택 임차료(월세) 신고를 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월세 소득공제 시 현금영수증 처리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봉 8,000만원 초과 시 월세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