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상 보수에서 공제 대상인지
2026. 1. 31.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보수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4대 보험 정산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항목에만 기재하고, 4대 보험 신고에서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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