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2026. 1. 31.

    퇴직소득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퇴직소득세율의 70% (가입 기간 10년 초과 시 60%)이며, 이는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연금소득 중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3.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은 퇴직소득세율의 70% (10년 초과 시 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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