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기재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31.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 기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모든 수입 포함: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현금 수입, 카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업종별 특성 고려: 업종별로 수입금액의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업의 경우 비보험 수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3. 증빙 서류와의 일치: 신고하는 수입금액은 실제 수취한 금액과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증빙 없이 현금으로 수취한 금액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4.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확인: 주택임대사업자,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등 특정 업종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업종에 속하는 경우, 검토표를 통해 수입금액의 누락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5. 신고 기한 준수: 사업장 현황 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 자료를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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