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대학생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는 받지 않고 교육비 공제만 받을 수 있나요?
2026. 1. 31.
연말정산 시 대학생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지 않고 교육비 공제만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으면, 해당 자녀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면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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