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에게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31.

    직장가입자에게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는, 급여 외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임대, 연금 소득 등)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이 추가 보험료는 전액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매년 11월경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정되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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