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31.

    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6조 제3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 등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자영업 등으로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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