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 변경등기 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공증 필요성: 주식회사가 감사 변경등기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증 절차: 주주총회 개최 후 작성된 의사록을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인증을 받습니다. 공증인은 의사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을 진행합니다.
예외 사항: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의사록 공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공증 없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공증받은 의사록을 포함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