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퇴직금을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학원 강사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학원 강사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