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자인데, 왜 환급금이 있다고 했는지 수수료를 선결재 하도록 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일용근로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