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금저축계좌에서 300만원 이상 인출하면 종합과세에 포함되어 인적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2026. 1. 31.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에서 300만원 이상 인출한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 시 과세 여부는 인출 시점과 인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연금 수령 시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이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낮은 세율(3.3% ~ 5.5%)로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인적공제 대상 여부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 연금 외 수령 시 (만 55세 이전 인출, 연금 외 형태로 수령 시):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 또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자녀가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더라도, 이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아 인적공제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의 인출액 자체만으로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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