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인한 무급휴가 기간이 퇴직 시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31.

    개인 사유로 인한 무급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무급 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무급 휴직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무급 휴직 기간이 이 3개월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무급 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과 임금 총액은 제외됩니다. 만약 무급 휴직 기간이 3개월 전체에 해당한다면, 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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