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으로서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31.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미혼 여성으로서 세대주이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여성 세대주는 부녀자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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