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저율과세 적용을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신협에 제출해야 하는 다른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31.
2026년 1월부터 신협에서 저율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신협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및 신분증: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알아두어야 할 지식
- 저율과세 제도 개편: 2026년부터는 연소득(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저율과세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2028년까지는 소득세 비과세, 2029년에는 분리과세 5%, 2030년부터는 분리과세 9%가 적용됩니다.
- 연소득 7천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 2026년부터 분리과세 5%, 2027년부터는 분리과세 9%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 변경: 기존 만 65세 이상 조합원에게 제공되던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가 202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가입 요건이 변경됩니다.
- 신규·재예치 시 유의사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재예치 거래 시에는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저율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서류 발급 방법 및 절차는 거래하시는 신협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홈택스 또는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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