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1. 31.
부동산 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서비스업이나 소매업종을 포함하며, 부동산 임대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없으나,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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