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무주택 특례 조건이어도 불가한가요?

    2026. 2.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무주택 특례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1. 주택 보유 사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세대주 요건 미충족: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대출 기관 및 방식: 대출 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대출 방식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법인이나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원칙 위배: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부터는 대환대출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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