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의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1.
네, 소득이 없는 주부(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 요건:
- 배우자의 소득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 요건: 배우자가 질문자님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 여부: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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