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위탁 및 복비로 지출한 50만원이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2. 1.

    네, 오피스텔 위탁 및 복비로 지출하신 5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는 임대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항목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위탁 관리 수수료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한 복비는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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