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4대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체납 주체이므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혜택 제한은 적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이득이나 횡령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처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