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는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여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
보험료 세액공제는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아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는 의미이며, 보험료 세액공제는 이러한 환급 대상 여부와는 별개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요건:
- 납입 대상: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여야 합니다.
- 보험 종류: 보장성 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어야 하며,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납입 증명: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납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총급여액 기준: 본인 부담 보험료는 총급여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납입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로 나와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종 결정세액에서 해당 공제액만큼 차감되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많아 환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 종류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총급여액이 높은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에 제한이 있나요?
연말정산 시 보험료 외에 어떤 항목들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