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는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아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는 의미이며, 보험료 세액공제는 이러한 환급 대상 여부와는 별개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요건:
따라서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로 나와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종 결정세액에서 해당 공제액만큼 차감되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많아 환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