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미만 소득의 60세 미만 20세 이상 여성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질문자님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고 자녀가 있으므로, 배우자가 있다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세대주이고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는 부녀자 공제와 근로장려금이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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