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자녀만 있는 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6. 2. 1.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미혼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고,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에만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세 이상 자녀만 있고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자녀가 20세 이하가 아닌 경우에는 부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2.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20세 초과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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