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5천만원과 매매차익 4천만원인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15.4% 세금 및 건강보험료를 제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줘.
2026. 2. 1.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배당소득 5천만원과 매매차익 4천만원을 합산하면 총 9천만원으로, 이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기준을 훨씬 넘어서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매차익 4천만원에 대해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또한 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산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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