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선임을 주주총회가 아닌 사내이사 결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상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사의 선임을 제3자나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이사 선임 절차: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임의로 이사직을 부여하더라도, 그 사람은 상법상 이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