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배분 상여금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2. 1.

    성과배분 상여금의 세무조정은 해당 상여금이 근로소득으로 귀속되는 시기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성과배분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 명확한 지급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귀속 시기: 성과배분 상여금의 근로소득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됩니다. 만약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이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가 됩니다.
    2.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 시기:
      • 일반 근로자: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 등을 체결하고,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
      • 임원: 임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 없이 지급되거나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서면-2018-법인-2639)
      • 잉여금 처분 상여금: 잉여금 처분으로 인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성과배분 상여금의 세무조정 시에는 상여금의 성격(근로소득 vs. 이익처분), 지급 대상(근로자 vs. 임원), 지급 기준의 명확성 및 사전 약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금 인정 여부 및 귀속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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