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아내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남편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 2. 1.

    네, 2025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아내분은 남편분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아내분이 남편분의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그리고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만족하며, 배우자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요건을 충족합니다. 질문자님의 아내분은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므로 이 요건을 만족합니다.
    2. 나이 요건: 배우자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생계 요건: 남편과 아내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동거하며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남편은 아내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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