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는 이사 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는데 물건지가 다르다고 해서 공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2026. 2. 1.
이사 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물건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가 이사 후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주택 임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 차입금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사 후 공제 관련 추가 설명:
-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임차차입금 상환액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신규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환대출: 2025년부터는 대환대출(기존 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대출받아 갚는 경우)의 경우에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다만,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사 후에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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