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으로 복무하시다가 전역하신 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고,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신 경우, 실업급여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역 시까지의 군 복무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군 복무 기간 동안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