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청과 다른 면세 상품을 함께 판매할 경우, 과일청에 대한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

    과일청과 다른 면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시는 경우, 과일청은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면세 상품(예: 신선한 과일)은 면세 대상이지만, 과일청은 가공 과정을 거쳐 새로운 상품으로 판매되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업종을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것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매출 유형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과일청 제조 외에 손질, 세척만 한 생과일 판매도 함께 하신다면, 생과일 판매분은 면세로, 과일청 판매분은 과세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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