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업무 변경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사이의 균형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업무 변경 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균형 판단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직무 변경 역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받지만,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균형 판단 기준:
- 업무상 필요성: 회사가 직무 변경을 하는 데 있어 업무 효율성 증진, 직장 질서 유지, 근로자 간의 화합 도모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직무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직무에서 누리던 이익을 상실하거나, 근무 환경 악화, 임금 감소, 통근 거리 증가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다면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협의 절차: 사용자가 직무 변경에 앞서 근로자와 성실하게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록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 변경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 과정에서의 성실성은 직무 변경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직무 변경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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