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의 신고인가요?

    2026. 2. 1.

    네, 학원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의 신고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 매입, 인건비 등 사업 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모든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두 신고는 목적, 대상, 시기, 내용 등이 다르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제출한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장 현황 신고 내용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크게 불일치할 경우, 세무 당국의 소명 요청이나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를 위해 두 신고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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