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수령액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
군인연금을 받는 부모님께서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공제(약 416만원)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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