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컨설팅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교육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세 대상 요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육 용역이 면세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교육 제공: 단순히 교육 컨설팅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용역 제공에 필요한 교재, 실습 자재 등 교육 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과세 대상입니다.
인가받지 않은 교육기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없이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단순 인력 파견: 교육기관의 책임 하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인력만 공급하는 형태의 교육 서비스는 교육 용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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