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컨설팅 서비스가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

    학습 컨설팅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교육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세 대상 요건:

    1.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육 용역이 면세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실질적인 교육 제공: 단순히 교육 컨설팅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용역 제공에 필요한 교재, 실습 자재 등 교육 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과세 대상입니다.
    • 인가받지 않은 교육기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없이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단순 인력 파견: 교육기관의 책임 하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인력만 공급하는 형태의 교육 서비스는 교육 용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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