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업주와 함께 일할 때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
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친족, 특히 동거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비동거 친족의 경우: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객관적인 근로관계 입증: 동거하는 친족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사업주의 자녀가 장기간 근무하였고,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별도로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기준(계약 형식보다는 실질, 사업주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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