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휴일 변경 거부로 부당 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2. 2.
휴일 변경 거부로 인한 부당 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론: 휴일 변경 거부로 인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휴일 변경 거부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원직 복직 명령,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확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 및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해고 통지서, 휴일 변경 관련 지시 내용, 본인의 거부 의사 표시 자료,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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