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나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

    해외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 신고는 소득의 원천지와 납세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내국인(거주자)의 경우

    내국인(거주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받은 급여는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외원천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외에서 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비거주자의 경우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국내원천소득 판단: 급여의 원천이 되는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해외에서만 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예외: 만약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일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국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및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시)

    • 해외에서 발행한 급여 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영문 가능)
    •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예: 외국 납세 증명서)

    정확한 신고 방법 및 세액 계산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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