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부동산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
오래된 부동산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이력조회' 메뉴에서 검색 기간을 설정하면 해당 기간 동안 신고한 부동산 거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매도하거나 매입한 부동산의 거래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 및 재발급: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증명서 출력' 메뉴를 통해 신고필증을 조회하고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관할 시·군·구청 문의: 오래된 자료의 경우 온라인 시스템에서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2006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이전의 거래 내역은 현재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조회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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