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이 5년이 지난 후 증여세 납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3. 25.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이 5년이 지난 후에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사위는 '상속인 외의 자'로 분류되어, 증여 후 5년이 경과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이는 상속인(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합산되는 것과 대비됩니다.
- 따라서 사위에게 증여한 지 5년이 지난 후 추가 증여나 상속이 발생해도, 이전 증여분은 합산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단, 증여 당시의 증여세는 이미 납부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면서도 일정 기간 후에는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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