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실 기간 동안의 관리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2. 2.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는 임대사업 유지를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관리비 필요경비 인정: 임대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나 주택의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증빙 서류: 관리비 납부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항목: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기타경비' 항목에 해당 관리비를 입력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공실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비용이 사업 목적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비용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신고 및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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