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 시 면접 증거, 업무 내용, 근무 일자 내역으로 임금 지급 가능한가요?
2026. 2. 2.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면접 증거, 업무 내용, 근무 일자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근로 사실과 임금 체불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한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 증거 자료의 중요성: 면접 당시 주고받은 연락 내용, 업무 지시 및 보고 내용(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이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임금 체불 시 대응: 이러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모아두신 증거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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