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의 발행 한도는 거래 건당 3만 원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증빙을 통해 1건당 20만 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비용인정 한도가 1만 원으로 더 낮아집니다.
3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