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의 발행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4. 9. 20.

간이영수증의 발행 한도는 거래 건당 3만 원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증빙을 통해 1건당 20만 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비용인정 한도가 1만 원으로 더 낮아집니다.

3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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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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