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애인증명서가 있으면 6급 경증 장애인도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증명서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장애인의 범위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6급 경증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인증명서가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연말정산 시에는 이러한 서류들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