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일부), 연금(일부) 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7.09%)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되며, 금융소득 등은 100% 반영됩니다.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재산 가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한 후, 재산 등급별 부과점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3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산정된 소득과 재산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