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녀자 공제 가능 여부
2026. 2. 2.
연말정산 시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입니다.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약 4,147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 여성 근로자: 부녀자 공제는 여성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세대주 여부 무관)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참고: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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